케이뱅크가 가상자산 입출금 한도해지 조건을 다른 은행들에 비해 완화된 수준으로 설정한 것을 두고 업계 내 당혹감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셔터스톡]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입출금 한도해지 조건을 다른 은행들에 비해 완화된 수준으로 설정한 것을 두고 업계 내 당혹감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박건도 기자] 업비트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입출금 한도해지 조건을 다른 은행들보다 완화했다. 

케이뱅크는 지난 5일 가상자산 거래에서 입출금 한도 해지 조건을 신규계좌 개설 후 3일 경과, 가상자산 거래 300만원 이상, 업비트로 3회 입금 등으로 설정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 이용자는 한도 없이 거래할 수 있는 계정을 갖게 된다.

빗썸, 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와 연동된 은행들은 신규계좌 개설 후 30일 경과, 가상자산 거래 5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케이뱅크 행보로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은 케이뱅크보다 더 엄격한 수준으로 한도해지 조건을 설정한 모양새가 됐다. 업비트를 제외한 다른 거래소들은 계약한 은행들과 이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지만 한도 기준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다른 은행보다도 완화된 한도해지 조건을 내건 것은 각 원화거래소 내에서 발생하는 가상자산 거래량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들 사이에선 케이뱅크 기준이 지난해 말 5대 원화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가 은행연합회로부터 받은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관련 질의사항 및 주요답변'과 다르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답변에 따르면 각 은행이 거래 한도를 해지하는 조건으로 신규계좌 개설 후 30일 경과, 가상자산 거래 500만원 등 내용이 포함됐다. 케이뱅크를 제외한 다른 은행들은 모두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닥사가 은행연합회로부터 받은 답변은 케이뱅크가 지켜야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관행을 깬 조치라는 지적도 거래소들 사이에서 일부 있다.  자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업비트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케이뱅크 행보로 업비트 점유율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엿보인다.

케이뱅크 측은 은행연합회가 제정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따랐다는 입장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가상자산 운영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편의와 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해 한도계정 해제조건을 이같이 설정했다"면서 "한도계정 해제요건이 이제 막 도입된 만큼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며 적절한 해제요건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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