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 하나금융그룹]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잔 하나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14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회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는 함영주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영주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경훈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1심에서는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 등에 대해 든 4가지 징계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와 '부당한 재산이익 수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내부 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10개 세부사유 중 2개만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1심에서 10개 중 7개를 인정했던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재판부는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라며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이 수용 대신 다시 대법원으로 상고한 것이다. 함 회장 등에 대한 징계 문제는 3심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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