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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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박건도 기자]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두나무, 한빗코 등 20개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를 소집하고 관련 로드맵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7일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향후 법 시행 준비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복현 금감원 원장은 가상자산업계에 ▲철저한 규제이행 준비 ▲이용자보호 최선 ▲가상자산시장 자정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당부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법 시행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통제체계 등 제반사항을 완벽히 갖출 것을 금감원은 권고했다. 법 시행 이후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중점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뒷돈상장, 시세조종, 유통량 조작 등 불공정·불건전 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는 시장 신뢰를 훼손시킨다며, 이용자보호에 힘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 감시의무 등 법상 의무와 자율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내규를 제·개정해야 한다. 또 법령을 이행하기 위한 이상거래 감시조직, 거래지원 심의·의결 기구 등 조직을 구성하고 매매자료 축적,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 감독당국 보고시스템 등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은 오는 4월까지 이용자보호 규제체계 이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구비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 현장 컨설팅, 시범적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 원장은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 보호, 이상거래 감시 등 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며 "불공정·불건전 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는 시장 신뢰를 훼손시키는 만큼, 법 시행을 계기로 이용자보호에 대한 업계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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