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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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박건도 기자] 금융위원회가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되지 않은 사람은 가상자산 거래소 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라 앞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대 직권말소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도 직권말소가 가능해진다.

대표자나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에 대한 신고가 수리된 이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화 규정도 신설됐다. 다만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심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 대신 사전·사후 보고로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신고심사 중 형사소송이 진행되거나 해외당국 사실조회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면 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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