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양태훈 기자]LG전자가 특허괴물로 불리는 MPT(Multimedia Patent Trust)와 특허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8일 LG전자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LG전자가 MPT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LG전자>

LG전자에 따르면 MPT는 지난 2010년 말 LG전자가 미국 시장에 판매한 초콜릿 등 휴대전화 69종이 자신들이 보유한 동영상 압축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법이 지난해 2월 LG전자가 이 회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 항소법원도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며, 앞으로 특허괴물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허괴물(Patent Troll)이란 특허를 보유하고도 제품은 생산하지 않고 특허사용료(로열티)나 손해배상금 등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회사를 일컫는 말로,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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