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도 CCTV 등으로 촬영된 영상을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소개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도 CCTV 등으로 촬영된 영상을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소개됐다.

[디지털투데이 박건도 기자]딥핑소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도 CCTV 등으로 촬영된 영상을 AI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 확대에 적극 나섰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원본 영상은 AI 학습에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 기업들은 AI 학습을 위해 각본에 따라 제작된 영상을 활용한다. 하지만 영상을 제작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대규모 영상 AI 학습이 어려운 상황이다. 

딥핑소스는 자사 솔루션 실(SEAL)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딥핑소스는 14일 과학기술정통부와 한국데이터진흥원이 주관한 컨퍼런스에서 실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김태훈 딥핑소스 대표는 '개인정보보호 영상분석을 통한 오프라인 리테일 사업의 혁신' 발제에서 "개인식별정보(PII)인 홍채, 인중, 지문 등을 원본 영상에서 제거해 현행 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AI 학습이 가능하다"며 "SEAL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 데이터가 가진 정보를 의도적으로 난독화된 데이터로 바꿔준다"고 밝혔다.

SEAL은 영상 데이터에서 개인정보가 되는 부분을 단순히 모자이크 처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AI 학습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보존한다고 딥핑소스 측은 설명했다. 단순 모자이크 처리한 영상이 AI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과 대비된다. 

15000장에 달하는 공개 데이터 세트로 보행자 검출 모델을 학습한 결과 원본 영상으로 진행했을 때 평균 정확도(mAP)가 0.57이라면 SEAL은 0.569, 단순 모자이크 방식은 0.45라고 딥핑소스는 밝혔다.

딥핑소스 관계자는 "기존 모자이크 방식으로 비식별화를 진행할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과 가공은 가능하지만 AI 모델 학습 및 추론은 어렵다"며 "SEAL은 원본 영상으로 AI를 학습한 것과 거의 동일한 결과물을 내놓는다"고 말했다.

해당 기술은 국내를 포함해 미국, 일본 등 오프라인 리테일 매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코엑스, 글로벌 리테일 회사 등에 납품했다고 김태훈 대표는 말했다.

SEAL은 실시간 익명화가 가능하다. CCTV에 연결된 딥핑소스 AI 비전 센서는 영상에서 피사체를 검출해 관심도, 동선 등을 측정한다. 마케팅, 범죄 예방 등 목적에 맞게 대시보드 형태로 고객에 정보를 분석해 전달한다고 딥핑소스 측은 설명했다.

김 대표는 "매장에 이미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데이터를 쌓아 기업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며 "개인 식별은 절대 불가능해 AI 영상 분석에서 항상 논란이 돼 온 문제를 SEAL로 해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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