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셔터스톡] 
[사진 :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 가이드라인'(가칭)을 공개하고 내년 1월 1일로 시행 시기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의 핵심인 ‘선계약 후공급’의 시행 시기는 별도로 정하기로 하고 또 미뤘다.

선계약 후공급 원칙은 지난 2018년 개정된 가이드라인부터 권고사항으로 있었으나 명문화된 것은 2021년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다. 하지만 당시 시행 시기는 정하지 않아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명시될지 관심을 모아왔다. 

유료방송 시장은 매년 콘텐츠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유료방송 사업자(플랫폼)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 간 갈등을 빚어 왔다. 특히 일단 콘텐츠를 송출하고 가격을 나중에 정하는 '선공급 후계약' 관행에 대해 CJENM 등 대형 PP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다. 콘텐츠를 먼저 공급했기 때문에 가격 협상력이 떨어지고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1년 12월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권고사항 내용을 뺀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명시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데다가 시행 시기를 못박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12조에서 ‘선계약 후공급’을 다시 명문화했지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다는 단서 조항을 또 달았다. 또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해도 선계약 후공급 원칙 시행 시기는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 역시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효성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은 법률이 아닌 만큼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반영,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료방송사와 콘텐츠 제공사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 조사 우선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콘텐츠 사용료 협상에서 갈등이 발생해 분쟁 조정이 시작될 경우에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과기정통부의 가이드라인은 콘텐츠 사용료 산정 시 고려 요소에 유료방송사의 가입자 수와 해당 채널의 시청률 또는 시청 점유율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유료방송사의 기본 채널 수신료 매출액과 홈쇼핑 송출 수수료 매출액, 전송망 설치·유지보수 비용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콘텐츠 제공사의 광고 매출액,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액,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방송 프로그램 구입비 등도 포함된다. 유료방송사는 채널평가 기준을 공개할 때 등급별 기본 인상률을 함께 공개해야 하며, 등급별 기본 인상률을 설정하기 전에 콘텐츠 제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급총액의 경우 유료방송사별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콘텐츠 사용료 목표치를 의미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지급총액에는 지상파 재송신료와 기본 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유료 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유료 VOD 프로그램 사용료가 포함된다. 

유료방송사는 매년 4월까지 자사의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의 지급총액을 설정하고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이를 공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이를 협의할 때에는 전년도 기본채널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비율(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를 기본채널수신료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 콘텐츠 사용료 및 콘텐츠 사용료 지급 비율(지급총액을 방송산업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 유료방송사의 중장기 콘텐츠 투자계획, 유료방송사의 방송영상발전 기여도, 기타 정부가 지급총액 설정과 관련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 

유료 방송사가 지급 총액을 공개할 때에는 콘텐츠 사용료 산정 고려요소에 기반을 둔 지급총액의 설정근거, 해당 유료방송사의 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콘텐츠 사용료 지급총액, 방송산업매출액, 콘텐츠 사용료 지급 비율, 해당 유료방송사의 전년도 회계기준 기본채널프로그램 사용료, 기본채널수신료 매출액, 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 지급 비율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