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A가 'SW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설명회' 개최했다. [사진 KOSA]
KOSA가 'SW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설명회' 개최했다. [사진 KOSA]

[디지털투데이 박건도 기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일 소프트웨어(SW) 수출 및 수출준비 기업을 대상으로 'SW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SW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략물자 제도를 안내하고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는 KOSA가 발간한 'SW 전략물자 수출통제 국내 제도 설명 및 기업 대응 안내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안내서는 기존 'SW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응가이드(22년 발간)'를 개정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례를 보완하고, 해외 관련 법령 해석 등을 수록했다고 KOSA 측은 설명했다.

발표를 맡은 성동수 경기대학교 교수는 암호화 기능에 관한 SW 전략물자 주요 통제기준과 통제예외에 대해 설명했다. 전문판정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제출서류 등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판정준비에 대해서 안내했다.

기업 사례 발표를 맡은 장영호 마크애니 이사는 스타트업 등 초기대응 기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 및 관리 사례를 소개했다. 수출 허가제도 이행에 대한 기업 노하우도 공유했다. 

이 밖에도 해외 주요국의 제도와 글로벌 기업의 관리사례가 소개되는 등 국내 SW 전략물자 수출과 관리 방향이 이날 제시됐다.

조준희 KOSA 협회장은 "이번 설명회와 컨설팅이 국내 SW기업들의 전략물자 제도 이해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신산업 수출을 위해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SW전략물자 기업대응 안내서는 오는 1월부터 KOS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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