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 하나금융그룹]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회장에게 무죄였던 1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영주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 당시 청탁을 받고 개입한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에 대해 부정채용 지시 증거가 없고 차별 채용이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함 회장은 증거 관계상 지난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 부정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정청탁 채용이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은 분명하고 이로 인해 정당히 합격해야 할 지원자가 탈락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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