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누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최대 10년안에 해야 한다. 휴면 개인정보 파기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월 28일 개인정보를 강화하고 스팸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법정 손해배상제도의 청구기간을 개인정보 누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10년으로 정했다. 이 기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면 손해액 입증 책임을 할 필요없이 최대 300만원 이하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휴면 개인정보 파기 기간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을 취소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방통위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는 제외하도록 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야간시간 광고 수신으로 인한 불편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자우편’을 예외매체로 정했다.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시 ‘광고’와 ‘성인광고’ 구분 하여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성인광고’에 대한 표기의무도 없앤다.

이외 개정안 고시는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방법을 폐지했다. 개인정보의 암호와 대상도 개선한다. 지문, 홍채인식 등 바이오정보를 기존 ‘일방향 암호화’ 대신 ‘(양방향) 암호화’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29일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향후 시행령과 관련고시를 차질없이 정비하고, 개인정보 의무를 위반한 기업과 불법 스팸 발신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등을 통해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과 스팸 수신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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