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게 없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곧바로 본회의 보고를 통해 상정된 점에 대해 이 위원장은 “어떤 법률 위반행위도 없는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심의 탄핵을 받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가짜뉴스 심의 단속’에 대해 “전세계적 추세이자 국가적 과제로 이스라엘-하마스에 대한 가짜뉴스가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다는 것을 깨닫고 전세계가 단속하는 상황”이라며 “참으로 부당하고 황당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에서 가짜뉴스를 주재하고 심의하겠다고 하는 것에 반대해 탄핵까지 하는 것은, 혹시라도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것이 본인들의 선거운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탄핵 사유로 언급됐던 것 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해임’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안 것 같다”며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해임 의결은 8월 21이었고 저는 23일에 취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얼마나 급박하고 준비 없이 탄핵안을 만든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계속 영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용어로 이야기 하면 좌파의 언론장악을 영속하겠다는 게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 다수 의석을 갖고 관철하지 못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추진하냐”며 “당시와 상황이 바뀐 게 없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법안을 밀어 붙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10일 본희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의총에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법적으로 명확한 탄핵 사유가 없는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는 국면전환을 위한 민주당의 정치 행위일 뿐이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중 벌어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범죄기록 무단 조회 등 부패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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