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대만 영공에 침범한 중국 드론에 맞서 돌을 던졌던 대만군이 실탄 사격 등 적 드론 대응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30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은 자국 국방부를 빌어, 최근 중국군 드론 침입에 실탄 사격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대응 처리 규칙을 제정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지역 작전 부대 대기조에 장병 1인당 각각 실탄 10발씩 든 탄창 3개를 분배, 적 드론 침입 시 일제 사격으로 대응토록 했다. 사고를 우려해 사격 전 영공 내 민항기 비행 유무와 3km 이내 선박 운항 여부 등을 확인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보고서에는 중국군 드론이 외곽 도서를 침입 시 해당 부대는 망원경으로 고도와 비행 항로 등을 파악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증거 확보를 위한 녹화 촬영을 한다. 초소 병력은 대만에 침입한 중국군 드론에 먼저 경고음을 보내고 한편 대공 경계 및 명령을 기다린다. 보병 개인화기인 T65K2 소총과 전파교란 드론 건으로 무장한 대기조가 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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