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사진: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삼성SDI와 삼성SDS는 26일 이사회를 열어 '선임(先任)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현재 국내 상법상 비(非)금융권 기업들은 의무화가 아니지만 삼성은 외부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자 선제적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삼성SDI와 삼성SDS는 선임사외이사 도입으로 이사회 독립성과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할 권한이 있으며, 경영진에게 주요 현안 관련 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이사회 의장 및 경영진과 사외이사 간 소통이 원활하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현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은 삼성 계열사들도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삼성물산 등 8개사는 이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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