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좌), 부킹닷컴 (우) [사진: 각 사]
아고다 (좌), 부킹닷컴 (우) [사진: 각 사]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숙소를 예약할 때 예약플랫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대신 환불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가 더러 있다. 대법원은 플랫폼들이 내건 환불 불가 조건이 위법하지 않다고 최종 판단했다.

21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숙소예약플랫폼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 내 '객실 선택' 항목에 '환불 불가' 조건을 달았다. 일반적인 가격보다 저렴하게 숙소를 판매하는 대신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숙박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예약 대금을 일절 환불받지 못하는 조건이다.

공정위는 해당 조건이 약관법에 어긋나는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약관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한다'란 규정이 있다. 2017년 11월 공정위는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환불 불가 관련 조항이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부담시킨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플랫폼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공정위는 2019년 2월 환불 불가 조항을 수정·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업체들은 각각 공정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플랫폼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환불 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했다. 환불 가능 여부와 가격을 비교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환불 불가 옵션을 선택했더라도 숙박 대금을 받지 않는 보호 장치가 마련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부킹닷컴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숙소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숙박업소와 이용자일 뿐, 플랫폼인 부킹닷컴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약관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도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기존 3심제와는 달리 2심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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