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비씨카드]
[사진: 비씨카드]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 비씨카드가 중고 명품 가방, 시계, 운동화 등 거래 시 과거 결제내역을 통해 보증이 가능한 ‘결제 영수증 기반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이하 ‘NFT’)’ 국내 특허 2종을 출원했다.

앞서 비씨카드는 3월 국가적 재난재해 및 금융사 전산장애 발생 시 자산내역을 증명 받을 수 있는 NFT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에 출원한 결제 영수증 기반 NFT 특허 기술은 ‘결제내역’과 ’블록체인’이 핵심이다. 결제 영수증은 현금영수증 포함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받은 종이 혹은 전자(모바일) 영수증이면 된다.

고객이 영수증을 직접 휴대폰으로 찍거나 다운로드 받아 생활금융플랫폼 ‘페이북’에 업로드하면 해당 정보가 담긴 영수증 사진은 이미지화돼 블록체인에 NFT로 자동 저장된다. 고객은 비씨카드가 제공예정인 ‘디지털 월렛(지갑)’을 통해 열람과 송수신이 가능하다.

비씨카드는 이번에 출원한 특허가 리셀(Resell∙재판매)과 중고거래에서 일종의 ‘디지털 보증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선무 비씨카드 전무는 ”이번 특허 출원을 통해, 국내 중고 명품 거래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떠한 결제 영수증도 등록만 하면 실소비 패턴을 분석해 고객에게 소비습관 개선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 등록이 완료되면 KT알파 등 KT그룹사 및 유통사와 ‘B2B2C’ 형태로 협업을 추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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