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오는 2학기부터 교사는 학교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면 이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난동을 부리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 제지도 가능해진다.

지난 1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오늘(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열흘간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9월 1일 고시를 공포하고 학교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고시안 내용을 보면 전국 초중고교 교사는 수업시간에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 조치할 수 있다. 학생을 분리할 때 교사는 교장이나 다른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수업시간에 교실 밖으로 보낸 학생을 학교 특정장소로 가게 하는 등의 세부 사항은 각 학교별로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어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에게 두 차례 주의를 줬는데도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면 수업 방해로 간주해 학생으로부터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기존까지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되며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 압수할 수 없었다.

또 교장과 교사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긴급 상황일 경우 학생을 움직이지 못하게 손으로 붙잡는 등의 물리적 제지가 가능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같은 경우 교사는 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교장은 이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검사와 상담, 치료를 권고할 수도 있다.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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