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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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오라클이 오라클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미니스트리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네바다주 지역 법원은 최근 오라클과 SAP 등 기업용 소프트웨어 제품을 위한 3자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미니 스트리트에 대해 반복적으로 오라클 저작권을 침해했고 오라클 소프트웨어에서 저작권에 대한 공지를 삭제했다며 리미니스트리트를 상대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리미니 스트리트가 자사 지원 서비스에 대해 최소 15가지 유형의 거짓 설명을 했다며 고객 및 잠재 고객들에게 광고와 마케팅 캠페인에서 오해 소지가 있는 내용들에 대해 정정 보도자료를 내도록 했다.

법원은 또 리미니 스트리트 창업자 겸 CEO인 세스 라빈이 개인적으로 리미니 스트리트의 저작권 침해, 저작권 공지 삭제, 허위 광고에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그는 리미니 허위 광고 제작 및 확산에 알고도 참여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여러 차례 저작권 침해 판결, 기존 영구 금지 명령에도 리미니 스트리트가 불법적인 행위들을 계속했고 특히 오라클 피플소프트 저작권을 침해하는 지원 프로세스를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라클과 리니미소프트는 13년째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오라클은 리미니스트리트가 제공하는 유지보수 서비스가 자사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해왔고 이에 대해 리미니 스트리트는 타사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 보수는 합법이라고 맞서왔다.

스튜어트 레비 오라클 부사장 겸 최고 법률 담당 임원은 "오라클의 지적 재산권이 다시 한번 정당성을 입증 받아 기쁘다"면서 "법원은 리미니 스트리트의 저작권 침해와 우리 고객들을 상대로하는 허위 설명을 막기 위해 추가 조치들을 취했다"고 말했다.

리미니 스트리트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 이에 따라 양사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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