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효정 기자]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폰뱅킹으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은 사건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의 8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9일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고, 인터넷이나 전화(ARS)를 통한 대출 신청 시 콜센터 영업시간 중에는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를 확인(아웃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인터넷뱅킹에 대해서는 아웃콜을 시행하면서도, 스마트폰뱅킹에 대해서는 휴대폰 인증절차만 시행해 금융사기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금융기관에 물은 것이다.

▲ 소비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스마트폰뱅킹 대출 피해 책임이 금융기관에 80%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가 없음)

스마트폰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가져와 인터넷 뱅킹과 동일하게 온라인상으로 각종 조회, 이체, 상품가입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므로 인터넷뱅킹서비스에 준하여 취급함이 타당하다는 위원회의 설명이다.

다만 소비자가 신원 미상의 제3자에게 속아 개인정보 및 휴대폰 SMS 인증번호 등을 알려준 과실이 있어 사업자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스마트폰뱅킹과 같은 비대면 매체를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직접 영업점을 찾아가지 않고서도 손쉽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에 의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자들에게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본인 확인 강화의 필요성을 일깨워줬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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