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효정 기자]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폰뱅킹으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은 사건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의 8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9일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고, 인터넷이나 전화(ARS)를 통한 대출 신청 시 콜센터 영업시간 중에는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를 확인(아웃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인터넷뱅킹에 대해서는 아웃콜을 시행하면서도, 스마트폰뱅킹에 대해서는 휴대폰 인증절차만 시행해 금융사기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금융기관에 물은 것이다.
스마트폰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가져와 인터넷 뱅킹과 동일하게 온라인상으로 각종 조회, 이체, 상품가입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므로 인터넷뱅킹서비스에 준하여 취급함이 타당하다는 위원회의 설명이다.
다만 소비자가 신원 미상의 제3자에게 속아 개인정보 및 휴대폰 SMS 인증번호 등을 알려준 과실이 있어 사업자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스마트폰뱅킹과 같은 비대면 매체를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직접 영업점을 찾아가지 않고서도 손쉽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에 의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자들에게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본인 확인 강화의 필요성을 일깨워줬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