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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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가 원화 예치금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출금 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6월 기준 포블에 원화 예치금을 보유한 고객은 약 3만명에 달한다.  이들 중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예치금이 아직 출금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포블은 출금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출금 절차는 고객확인제도(KYC) 인증을 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휴면 회원의 경우 1:1플러스 문의를 통해 휴면 회원 해제 후 출금이 가능하다. 또한 포블 계좌에 오입금된 이력이 있는 회원은 1:1 문의를 통해 출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이름, 아이디, 은행에서 이체한 내역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문자로 이체 내역을 증명할 수 없으며 어플리케이션 및 이체 기록이 보이는 화면, 본인 명의 계좌번호가 보이도록 함께 캡쳐해야  인정된다.

한편, 포블은 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한 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수리돼 코인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포블 관계자는 “거래소에 예치된 원화를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잊지 않고 출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와 출금 수수료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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