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본점 모습 [사진: 연합뉴스]
하나은행 본점 모습 [사진: 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하나금융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하나금융지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뇌물 1심 무죄 판결 뒤 보강수사에 착수한 이후 하나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나와 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옮길 것을 압박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저지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