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위치한 페어뷰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진: DL에너지]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위치한 페어뷰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진: DL에너지]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석탄 및 가스 발전소가 준수해야 할 새로운 규제를 공식 발표했다.

11일(현지시간)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규제안은 2030년대 시행될 예정이며 가스와 석탄 발전소에 적용된다. 규제안이 시행되면 발전소는 탄소를 포집하거나 연료의 중요한 부분을 수소로 대체해야 한다. 또한 미국 그리드(전력망)에서 석탄 사용 감소를 가속화하고 천연가스 터빈이 보조 전력원으로 사용되도록 장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사항은 향후 법률과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2007년 미국 대법원 판결에 기반하고 있어 기본안은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대기 오염 방지법이 온실 가스 배출에 적용되며, 발전소도 이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는 미국 주마다 다르게 기준을 설정해 온실 가스 배출을 제한할 수 있다. EPA는 탄소 포집 및 저장과 그린수소 생산이라는 2가지 신흥 기술의 확장으로 새로운 규정이 거의 모든 화석 연료 발전소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가장 엄격한 규제를 받는 기본 전력을 제공하는 발전소는 2035년까지 탄소 배출의 90%를 포집하거나 2032년까지 연료의 30%를 그린수소로 대체, 2038년까지 96%의 그린수소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반면, 석탄 발전소는 사용량과 서비스 종료 예정 시기를 기반으로 2030년부터 규제된다. 2032년까지 폐쇄될 석탄 발전소는 규제에서 제외된다. 2035년까지 폐쇄될 발전소와 등급 용량의 20% 이상으로 가동되지 않을 발전소도 마찬가지다. 또한 2040년까지 폐쇄될 발전소는 배출량을 낮추기 위해 연료의 40%를 천연가스로 대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부분의 화력 발전소가 어떤 식으로든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아스테크니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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