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국회]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국회]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11일 통과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달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해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19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통합, 조정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의결했다. 

가상자산이용자호보법은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 시급성을 고려해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 행위를 중심으로 규율했다. 

이용자 자산 보호 관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 신탁 ▲고객 자산과 동일 종목, 동일 수량 보관 ▲보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에 대한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미공개 주요 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손해배상 책임, 집단소송 제도가 가능하게끔 규정하고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가상자산 발행·유통 체계, 스테이블코인 규율,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행위 등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 8건을 채택했다.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의결 후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 먼저 의원들 간에 기본법 제정 전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일치해 관련 내용 중심으로 의결했다.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1단계 법안이 의결된만큼 향후 가상자산 발행, 공시, 상장 등 가상자산 업권 전체를 포괄하는 2단계 법안은 글로벌 흐름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