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업체가 IT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망분리 의무 대상이라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나왔다. [사진: 플리커]
투자자문업체가 IT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망분리 의무 대상이라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나왔다. [사진: 플리커]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투자자문업체가 IT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망분리 의무 대상이라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나왔다.

11일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한 회사는 전자적 장치를 통해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디지털 자문사)도 망분리를 해야 하는지 문의했다.

금융권에 마이데이터가 도입된 후 금융회사, 핀테크 등에서는 마이데이터를 이용해 개인 맞춤형 투자자문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앱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마이데이터 기반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조직에도 망분리가 의무 적용되는지 물어본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IT를 기반으로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망분리 의무 대상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융투자업자를 법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로 보고 있으며 금융투자업자에는 투자자문업자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투자자문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의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망분리 의무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만 투자자문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람을 통해서만 하는 경우에는 망분리 준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에서 IT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고 투자자문 역시 IT를 기반으로 서비스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만큼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의 법령 해석으로 디지털 투자자문을 하려는 회사와 조직은 망분리를 철저히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됐다. 금융회사들은 이미 망분리를 하고 있는 만큼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디지털 투자자문을 하려는 스타트업, 핀테크 등에는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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