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사진:셔터스톡]
고팍스 [사진: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전북은행이 금융당국 지시로 고팍스에 대한 위험평가를 다시 진행한다.

지난 3월 고팍스가 해외 암호화폐거래소 바이낸스에 매각된 것과 관련해 변경된 내용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한 신고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고팍스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한 전북은행에 다시 위험평가를 지시했다.

고팍스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FIU는 전북은행이 진행하는 위험평가 결과를 보고 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통상 FIU에 변경 신고를 하면 45일 내에 결과가 나오지만 고팍스의 경우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모양새다.

FIU 관계자는 "변경신고 심사 기간은 통상 45일이지만 심사 중 보충 자료가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수리 여부는 위험평가 종료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팍스는 성실하게 위험평가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재계약 때문에 위험평가를 받았을 때도 별다른 지적 사항이 없었다. 오히려 그 전에  지적 사항을 모두 성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위험평가에도 신뢰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팍스가 지난해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재계약을 진행할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각국 정부들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는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한 상황에서 제출된 변경 신고라 금융 당국도 심사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는 사실상 허가제에 가까워 금융당국이 신고 수리해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정식 등록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 오더북 공유, 화이트리스트 등록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인수 관련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다. 그런 만큼, 전북은행이 고팍스를 상대로 한 위험 평가에서 바이낸스와 관련한 부분을 어떻게 볼지가 변경 신고 수리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은행연합회가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 방안을 보면  외국 업체 인수 관련한 평가 사항은 없다. 단, 평가 방안 중 사업자가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 고위험 코인 거래량, 국가별 고객 수 등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취급하는 가상자산 갯수가 많을수록, 고위험 코인 거래량, 고위험 국적 고객이 많을수록 자금세탁 위험이 가중된다고 보고 있다. 바이낸스는 350개 이상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약1억 2000만명 상당의 회원을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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