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하 방발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서비스 안정화법, 넷플릭스법) 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관한 일부 개정안 등 이른바 ‘카카오3법’ 시행령 초안을 30일 공개한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대상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방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일 이용자수 1000만명 또는 국내 총 트래픽 양의 2%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날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시행령과 대책을 발표한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30일 방발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포함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대책’을 발표한다. 

방발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대상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데이터센터 보호와 부가통신역무 확보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하는 내용이다. 데이터센터 시설이 없는 민간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재난 발생 시 보고 의무에서 나아가 정부가 이행 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방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일 이용자수 1000만 또는 트래픽 2% 사업자를 해당 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일명 ‘서비스 안정화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넷플릭스법)에서 대상 업체 기준을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이고 하루 이용자가 100만명을 넘는 사업자로 정했다. 넷플릭스법의 적용대상은 구글, 넷플릭스, 메타(옛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이다.

방발법 개정안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달리 AND(모든 조건 만족)가 아닌 OR(조건 하나만 만족)인데, 정부는 시행령 초안에서 일 이용자수 1000만 또는 트래픽 2% 사업자를 해당 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일 이용자수 1000만이거나 트래픽 2% 사업자 둘 중 하나의 조건만 해당돼도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일 이용자수 1000만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삼성 애플리케이션 등이다. 트래픽 2% 사업자는 구글, 넷플릭스, 메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이다. 이들을 포함해 한 12~13개 사업자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G(28㎓)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G(28㎓)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카카오처럼 데이터센터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업자도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센터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의무가 없고, 서비스 중단 등 장애가 발생해도 보고 의무 등이 없다는 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카카오 3법에 포함된 넷플릭스법(서비스안정화법) 개정안, 즉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트래픽 양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카카오3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디지털서비스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 역시 오는 30일 발표한다. 종합대책은 배터리 화재 사전 탐지체제 구축이 핵심이다.

지난 10월 카카오 전국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의 경우 배터리 온도 등을 감시하는 시스템(BMS, Battery Monitoring System)을 갖추고 있었으나, 화재 발생 직전까지 화재에 대한 이상징후가 나타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일부 무정전 전원장치(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와 물리적으로 완벽히 분리되지 않은 공간(천장 공간이 미분리된 격벽)에 배치돼 있어 화재 열기 등으로 무정전 전원장치가 작동이 중지됐고, 일부 전원공급도 중단된 것을 감안해 과기정통부는 배터리에 불이 나더라도 주변 배터리로 옮겨 붙지 않도록 배터리 사이에 일정 거리를 두기로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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