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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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사이버범죄가 강력 범죄 형태로 변하면서 사이버수사관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경찰청은 호남대학교 상담심리학 연구진을 통해 ‘과학수사관, 사이버수사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실태조사와 대응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범죄 현장을 조사하고 피해자와 범행 도구 등을 보게 되는 과학수사관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반면 그동안 사이버수사관들이 PTSD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사이버수사관들이 해킹이나 온라인 공간의 명예훼손 등을 수사하고 휴대폰, 컴퓨터 등을 조사한다고 인식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사이버범죄 중에서도 강력 범죄 형태의 범죄들이 증가하면서 PTSD 문제가 불거졌다. 가령 N번방 사건 성착취 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등과 같은 사이버범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학적 범죄, 아동 성범죄는 증거를 확인하는 것 만으로 트라우마를 준다고 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2019년에는 2087건, 2020년에는 4973건, 2021년 6952건으로 매년 2000건 이상이 증가하고 있다. 신고 되지 않은 범죄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는 현장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 방식으로 진행됐다. 면담에서 사이버수사관들은 대부분 가학적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있으며 충격적이고 불쾌한 잔상이 계속 머리속에 남아 괴로워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 상사, 동료 수사관들에게도 고통에 대해 이해를 받지 못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수사 이후 불안과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고 이런 문제가 실제 생활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결과 사이버성폭력 수사관의 60.71%가 PTSD를 경험했으며 69.6%가 대리외상을 경험했다. 이는 일반 경찰관이 PTSD를 경험하는 수치인 33.3%의 2배에 달하는 것이다. 최종보고서는 이에 대해 “일반경찰에 비해 사이버수사관들의 심리적 외상이 심각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성범죄 등 강력 범죄 형태의 사이버수사관을 선발할 때부터 심리적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업무 성격을 인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폭력 수사와 관련해 영상시청 등을 4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이들에 대한 정당한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이버수사관에 대해서도 심리상담, 심리치료 등 PTSD 대응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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