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메타버스’ 생태계 및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자율규제 시스템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선허용-후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구축한다는 방향 아래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초기 단계인 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규제, ▲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등을 추진한다.

메타버스의 본격적인 산업 정착에 앞서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신한다는 목표로 메타버스의 게임규제 적용 여부, NFT(대체불가토큰)의 가상자산 인정 여부, 메타버스 내 성범죄 인정 여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올해 중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메타버스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 교류와 문화적 활동을 넘어서 산업 전반으로 융복합되어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신산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메타버스는 산업 전반에 융·복합돼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신산업이다. 정부 또한 메타버스의 잠재력과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제적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메타버스는 산업화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발전 양상을 예측하기 어렵고, 제품이나 서비스 유형을 정형화하기 곤란해서 법·제도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특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혁신적 사업 도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규제혁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의 신산업 특성을 고려해 ‘선허용-후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에 따라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초기단계인 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규제’, 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이라는 3가지 기본원칙을 만들었다. 향후 기술·서비스 발전 시나리오를 예측해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규제 완화, 규율 공백 해소, 해석 유연화, 지원근거 마련 등 4가지 유형의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범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제 15개와 엔터테인먼트·문화, 교육, 교통, 디지털 거래·유통, 금융, 공공 등 분야별로 적용되는 과제 15개를 포함해 총 30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3가지 메타버스 규제 원칙을 담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이 추진된다. 메타버스의 법적 정의, 기본계획 수립, 자율규제 및 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 범정부 차원의 메타버스 산업 육성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메타버스 사업과 관련한 애로사항, 규제개선 건의 등을 위한 ‘원스톱 창구’도 설치된다. 각 부처·기관별로 분산된 메타버스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규제개선 등 제도적 지원을 위한 단일화된 창구를 연내 설치해 민간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한다.

지난해 수립된 메타버스 윤리원칙도 보다 확산하기로 했다. 윤리원칙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자발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발·운영·이용 등 영역별 세부 실천윤리를 제작·보급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으로 학생·청년·군인 대상 맞춤형 교육도 추진된다. 메타버스는 아직까지 태동기에 놓여있어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이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함께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 나선다.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메타버스 플랫폼·콘텐츠에 적용될 수 있는 ‘게임규제’ 우려 해소에 나선다. 게임물과 메타버스의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수립해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 전반을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금융위는 메타버스 내 경제활동의 핵심인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보다 명확히 할 방침이다. 향후 논의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방향과 국제 동향 등을 반영해 NFT를 권리내용·기능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법적 성격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개인정보위는 AR(증강현실) 기기와 같이 메타버스 구현에 사용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보처리 관련 기준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촬영사실 표시, 부당한 개인 권리침해 금지 등을 전제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수집·활용 기준을 마련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에 있어 가장 큰 우려를 받은 문제 중 하나인 가상 아바타 대상 성추행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유사행위에 관한 입법 논의, 성착취 상담 지원 등 제도를 정비하고, 가상 아바타에 대한 성적 언행과 추행 등을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로 인정할 지 여부를 범부처 차원에서 판단한다. 다만 가상 아바타 성추행 문제는 여전히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 정도다. 기술적 조치만으로는 성추행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 등과의 중장기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메타버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메타버스 활용 평생교육 시설 기준 완화(교육부) ▲메타버스 교육콘텐츠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교육부) ▲가상상품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상표 관련 제도 개선(특허청) ▲메타버스 창작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마련(문체부·특허청) ▲실감형 융합콘텐츠의 창출·공유를 위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문체부) ▲가상공간 구축 관련 저작권 침해 방지 안내서 마련(문체부) ▲경찰업무 중 AR 사용 가능조항 마련(경찰청) ▲메타버스 내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처리기준 명확화(개인정보위) ▲국경 간 지식재산권(IP) 침해 분쟁 대비 국제적 논의 참여(특허청·문체부) ▲차량 내 메타버스 환경 구성을 위한 기술기준 신설(경찰청) 등이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범정부·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를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급격히 변화하는 메타버스 산업 환경과 기술 발전 양상을 고려해 기존과제는 수정·보완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등 주기적인 재설계에도 나선다.

박윤규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범정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관련 민관 T/F를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국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규제개선이 이번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급격히 변화하는 메타버스 산업 환경과 기술발전 양상을 고려해서 기존 과제는 수정·보완하고 신규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주기적으로 재설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간이 혁신적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끊임없이 선제적 규제혁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선제적 규제혁신을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가속화하여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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