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16일 가상화폐 상장을 청탁하며 거래소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상장 브로커 고모 씨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 전모 씨의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고씨가 청탁한 가상화폐는 코인원에 정식 상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당시 코인원의 상장 업무 담당자였다. 코인원 측은 전씨가 지난해 퇴사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가상화폐 시세조종, 발행사와 거래소의 유착 관계 등 가상화폐거래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코인원 상장을 둘러싼 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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