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사진:셔터스톡]
STO [사진: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5일 증권형 토큰(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블록체인 시장에 어떤 변화를 몰고올지, 어떤 회사들이 STO 판을 주도할지가 관전포인트로 떠올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STO를 제도권으로 포용하고 STO가 포함되는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을 거래하는 KRX 디지털 증권 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제출하고 관련 법률 정비 전까지 투자계약증권 유통 및 수익증권 발행, 유통은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STO란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말한다. 가상자산 측면에서는 증권형 가상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증권 제도 측면에서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새로운 증권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 증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금융당국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STO를 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증권사가 STO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STO 얼라이언스를 출범한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KB증권, 대신증권 등 여러 증권사들이 STO 업체 M&A, 지분투자 형식으로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이다.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쟁글은 '미국, 싱가포르 STO 플랫폼 현황'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을 받아 증권 시장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유통될 것임을 언급해 증권사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대형 증권사가 가진 기존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한다면, 초기 STO 시장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 STO 발행과 유통이 정책상 분리되어 있어 증권사 이외 다양한 주체가 시장에 참여할 기회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다. 

 STO와 궁합이 좋을 자산으로는  부동산과 미술품 등이 꼽힌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한국형 토큰 증권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조각투자를 꼽았다. 해외에서 지금까지의 토큰 증권 발행 사례는 전통적 금융 자산인 주식이나 채권이 중심인 반면 국내 토큰 증권 주요 발행 사례는 기존에 유동화가 쉽지 않았던 미술품, 부동산, 음원, 저작권 조각투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코빗은 "국내에서 뮤직카우, 부동산 투자 플랫폼 카사 등 일부 업체들을 중심으로 부분 조각투자의 시장성이 증명되었고 이후 기존 규율 체계가 이를 포섭하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된 결과"라고 말했다.  

STO와 관련해 풀어야할 숙제도 여전하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STO 활성화 전제조건으로  유동성 확보를 꼽았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 활동일지라도 통합된 시스템처럼 작용해서 처리 과정이 이뤄지는 상호운용성, 발행 및 거래 비용 절감, 분할 소유, 24시간 거래,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한 유동성 증대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규제 명확성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코빗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STO 시장 규모는 약 170억 달러 규모이며, 2022년 하반기 평균 거래량은 약 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홍콩 경영전략 컨설팅 업체 퀸란 앤 어소시에시츠가 지난 2021년 리포트를 통해 예상한 2022년 STO 시장 규모는 1000억 달러였는데, 실제 시장 규모는 예상치의 17%에 불과했다. 

쟁글은 STO 시장 규모 위축은 자유롭지 못한 규제 환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STO 발행 시 적격투자자 이외 일반투자자 투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싱가포르 경우에도 적격투자자 요건을 갖추어야만 STO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STO 플랫폼 운영 법인이 대다수 신생 업체라는 한계도 있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STO 거래 허용 시 퍼블릭 블록체인을 허용할 것인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허용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다. 코빗은 "규제당국의 지도 하에 증권성이 인정되는 비자발적 토큰 증권과 장외 거래 시장의 기반이 될 블록체인을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할 것인지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할 것인지는 향후 STO 산업 발전 과정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일본과 같은 STO 자율규제를 허용할지도 관심사다. 일본은 가상자산을 스테이블코인, 유틸리티 토큰, STO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20년 5월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해 STO를 주식과 동일하게 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선 국내와 비슷한 것 같지만 일본은 모넥스, SBI, 카부닷컴, 다이와, 노무라, 라쿠텐 증권 6개사가 조직한 일본 STO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일본 STO 협회에서는 2023년 1월 기준으로 14개 기업이 주요 멤버, 60개 기업이 찬조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데 일본 내에서 STO 사업에 개입하는 기업들 거의 대부분이 이 협회에 가입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일본의 STO 산업은 이같은 활발한 협회 중심 기업 활동을 통해 STO 관련 가이드라인을 빠르게 마련했다. 신한투자증권이 지난 6일 STO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는데 국내에서 일본 STO 협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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