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페이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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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결제 기업 다날의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를 상대로 신청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 집행정치 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페이코인은 오는 5일 오후 6시부로 결제 사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70분 동안 비공개 심문을 진행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페이코인은 지난 달 26일 가상자산과 원화 간 결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회사는 금융당국와 법원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페이코인 관계자는 "결제 서비스는 현재 진행 중인 은행과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조속히 완료해서 제출 후 당국과의 협의해 재개할 예정"이라며 "결제 외 페이코인 송금, 쇼핑, 출석체크 등 부가서비스는 변동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페이코인은 FIU에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로 신고 수리됐으나 사업 구조 상 자금세탁 우려가 결제 사업을 지속하려면 있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해 거래업자로 변경 신고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페이코인은 전북은행 등과 협의를 진행하며 실명계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당국이 제시한 지난해 12월 30일까지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변경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에 페이코인은 변경 신고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FIU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수리 처리했다. 이후 오는 5일까지 사업을 정리하라고 통보했다.

페이코인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상장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6일 FIU가 변경 신고 신청 기간 연장을 불수리 통보한 이후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닥사)는 페이코인을 오는 6일까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페이코인은 투자유의종목 지정 해제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 닥사와 투자유의종목 지정 관련 소명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시 페이코인은 은행과의 실명확인 진행 상황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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