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디지털환경에 맞지 않는 금융규제는 국제 기준에 맞춰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도 업무계획에서 “디지털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빅테크, 금융보안규제를 정비해 금융-비금융 융·복합 신상품·서비스 출현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비금융업종 자회사 출자 또는 부수업무 영위 허용 등 과감한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업 영위 빅테크에 대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빅테크의 데이터, 네트워크 특성을 고려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빅테크 그룹 내 금융·비금융 간 위험전이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빅테크-금융회사 간 업무 위·수탁 및 제휴 관계에서의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보안규제의 국제 정합성 및 혁신 친화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등이 리스크 기반의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개선하고 금융보안 규제를 ‘목표·원칙 중심, 사후책임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업무보고에서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컨설팅, 정책자금지원, 데이터세트 종합 지원한다고 밝혔다.

핀테크 기업에 법률‧회계‧기술 등 전문가 종합컨설팅을 제공하며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며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또 D-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이 전문 데이터분석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공데이터 범위(비금융포함)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전문·지원인력이 부족한 중소 핀테크 회사도 샌드박스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지원단과 전담책임자 매칭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데모데이 등 핀테크 기업들의 투자설명 기회를 다각도로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규율 방침도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단계적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1단계로 고객자산보호, 불공정 거래 규율 등 이용자보호 규제를 도입하고 2단계로 국제기준 가시화 시 가상자산 발행·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게 된다.

또 조각투자 증권형 디지털자산(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도 정비한다. 증권 발행 시 제도권 내에서 분산원장 기술이 활용되도록 해 투자자 재산권을 보호하고 혁신 수요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권리의 발행과 소규모 장외거래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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