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효정 기자]최근 알뜰폰서비스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가장 큰 불만은 가입시 공짜폰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단말기 대금이 청구됐다는 것이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뜰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접수된 상담은 667건으로 지난해 동기(70건) 대비 9.2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상담 667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 시에는 공짜폰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단말기 대금이 청구됐다는 불만이 40.8%(27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해지 지연·누락이나 위약금 과다 부과 등의 ‘가입해지 관련 불만’ 18.4%(123건), '약정기간 및 요금 상이‘ 14.2%(95건) 순이었다.

 

가입방식은 71.2%(475건)가 전화권유판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화권유판매는 텔레마케터의 일방적인 상품소개만 듣고 가입하기 쉬워,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위약금 등 주요한 계약내용이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입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445건 중 60대 이상 고령층이 63.0%(280건)나 차지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는 통신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고령층의 선호도가 높고, 전화권유판매 시 연령을 고려한 정확한 계약조건 안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667건 중 27.6%(184건)의 소비자는 알뜰폰사업자를 이동통신 3사로 오인한 것으로 나타나 가입자 모집 단계에서 해당 통신사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업체에 적극적인 피해예방 노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알뜰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해 교부받고, 단말기 대금, 요금제, 계약기간, 위약금 등 중요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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