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빗썸]
[사진:빗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2017년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가 1인당 최대 8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투자자 132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운영사가 투자자들에게 총 2억5천138만8천원(최저 8천원∼최대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빗썸은 2017년 11월 12일 평소 10만 건 안팎이던 시간당 주문량이 20만 건 이상으로 치솟아 거래 장애 발생 비율이 50%를 넘어서자 회원들에게 전산 장애가 생겼다고 공지했다.

이후 서버 점검과 메모리 리셋, 유입 트래픽 제어 등 조치를 거쳐 약 1시간 30분 만에 거래를 재개했다.

투자자들은 "거래가 중단된 시간 동안 비트코인캐시(BCH)와 이더리움 클래식(ETC)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해 시세 차이만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 측이 전산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운영사 측의 손을 들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