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카카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카카오]

[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개인 회사(지분 100% 보유) 케이큐브홀딩스(KCH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공정위가 금융회사로 해석해 의결권 제한 대상으로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공정위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KCH)가 규정을 어기고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린 케이큐브홀딩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있는데 이런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 9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해 김범수 센터장(13.27%)에 이은 2대 주주다. 카카오게임즈 지분은 0.91%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업·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케이큐브홀딩스의 관련 수익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년과 지난해 벌어들인 전체 수익의 95% 이상이 금융수익(배당·금융투자수익)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부분을 고려하면 케이큐브홀딩스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이 금융업인 회사이므로 금산분리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 소유지분도 [사진:공정위]
카카오 소유지분도 [사진:공정위]

이에 케이큐브홀딩스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사가 아니지만 공정위가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했다는 것. 이에 공정위의 검찰 고발에 따른 조사 진행 시 적극 소명하고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당사는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니다“며 ”당사는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 관계법령 및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관상 사업 목적은 임의로 기재할 수 있고, 장래 희망업종까지 기재할 수 있다. 이에 관계기관의 심사 절차도 없어 정관에 사업목적을 기재한 것만으로 업종의 실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 2020년 7월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했는데 이는 자사와 같이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과거에 유사한 사례 나아가 명백한 금융업 영위 회사에서 발생한 10여 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이 아닌 ‘경고조치'로 결정해왔다"며 "금융업 영위 회사로 볼 수 없는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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