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효정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에서 유료앱 구매 시 미성년자, 무권한자 사용 등으로 인한 결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앱 결제 전 안전장치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앱 장터에는 비밀번호 입력 없이 이용 가능하고, 유료 앱인지 무료 앱인지 혹은 환불관련 문구가 통일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과금을 미인지한 상태로 결제하는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 접수된 앱 결제 관련 민원은 총 2638건이며 이중 미성년자 사용으로 인한 건수(1322건)가 전체의 약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다.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앱 장터사업자(T스토어, 올레마켓, U+스토어, Play스토어), 앱 개발자(CJ E&M, 게임빌) 및 관련 협회(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앱 장터 결제 피해예방 전담반'을 운영하였으며 소비자단체, 학계 및 법조계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구체적인 개선사항으로 첫 번째, 비밀번호를 필수적으로 설정․입력해야만 앱 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료앱 또는 무료앱 이용 중 부분(인앱)결제시에도 비밀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국내 앱 장터 사업자의 올해 하반기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4월부터 비밀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만 결제가 이뤄진다.

두 번째, 앱 구매 시 유․무료 관련 정보를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문구를 통일하고, 문구의 위치 및 색상 등을 개선했다.  T스토어, 올레마켓은 올해 상반기, U+스토어는 하반기에 시행키로 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통일된 문구를 한국에서만 독자적인 수정이 어려워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4월부터 개발자가 제공하는 상세페이지에 개선된 문구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세 번째, 앱 구매 후 환불 관련 안내 등의 중요 고지사항이 몇 단계를 거쳐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구매창 첫 화면에서 안내토록 개선했다. T스토어, 올레마켓은 올해 상반기, U+스토어는 하반기에 시행키로 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경우 한국에서만의 독자적인 반영의 어려움으로 시행방법과 시기를 검토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미성년자 및 도난 등 타인에 의한 앱 장터 유료 결제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