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진:셔터스톡]
가상자산 [사진: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자체 발행 코인 조사에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FIU는 지난 17일 신고 수리된 36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발행 코인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번 조사는 세계 3위 규모 가상자산 거래소 FTX 자회사 알라메다 리서치가 보유한 총자산 140억달러(18조9770억원) 중 58억달러(7조8619억원)가 자체 발행 코인인 FTX 토큰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유동성 위기로 파산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기축통화 위믹스 등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수리되지 않은 업체들이 발행한 가상자산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FIU 관계자는 "FIU의 검사권은 신고 수리된 업체에 국한된다"고 말했다.

FIU에 따르면 36개 가상자산사업자 중 27개 사업자가 자체 발행 코인이 없다고 답변했다. FIU 관계자는 나머지 9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FIU가 답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사업자는 코다, 케이닥, 헥슬란트, 마이키핀월렛, 하이퍼리즘, 카르도, 델리오, 베이직리서치, 페이프로토콜 등이다.

이중 페이코인은 FIU에 자체 코인을 발행했다는 답변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페이코인 관계자는 "자체 발행한 코인이 있기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페이코인은 FIU에  페이코인 지갑 내 수량까지도 꾸준히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FIU 관계자는 "(답변서는) 사업자가 임의 답변한 사항이라 나중에 현장검사에서 특금법 상 위배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자체 발행 코인 현장검사를 암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현장검사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자체 발행 코인이란 가상자산 거래소가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을 뜻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중개, 알선할 수 없다. 즉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체 코인을 취급할 수 없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 이와 같이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당시 지닥,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코인빗 등 거래소들은 일제히 자체 거래소 토큰을 상장폐지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플랫타익스체인지는 FIU에 자체 발행 코인이 없다고 답했지만 22일 오후 4시부로 황급히 플랫 코인을 상장폐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플랫타익스체인지는 지난 2020년 거래소와 이름이 유사한 스테이블코인 플랫 코인을 최초 상장한 뒤로 에어드랍 등 경품 지급에 사용해 자체 발행 코인 상장 논란이 불거졌다. 플랫 코인은 상장 이후 백서에 명시한 바와 달리 핀버스 앱 등 실물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았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이후 플랫타익스체인지는 지난 17일 상장심의위원회를 소집해 18일 플랫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공지에서 플랫 측은 디코인 거래소로 자산을 이동하거나 플랫타익스체인지에서 매도하라고 알렸다. 또한 거래소와 협의해 거래소 상장폐지 이후 보유 중인 물량은 3개월간 별도의 신청서 접수를 통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교환해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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