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10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10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재난관리계획포함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넷플릭스법(서비스 안정화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난달 발생한 카카오 장애가 법안 통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현재 분위기를 보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5일 국회 과방위는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열어 3개 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 5건 법안을 심사·의결했다.

국민의힘 박성중·최승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대상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데이터센터 보호와 부가통신역무 확보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8년 11월 KT 아현국사 화재를 계기로 통신 인프라에 관한 의무 필요성이 커지면서 박선숙 전 의원이 이와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카카오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카카오는 예전 발의된 법안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카카오는 IDC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시 이 법안은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으나 정보통신망법과 중복규제 논란에 부딪혀 이례적으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달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주요 서비스가 127시간30분(5일 7시간30분) 동안 블랙아웃 되는 장애가 발생해 국민 상당수가 불편을 겪으면서 국회 내부에서는 관련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발의된 이번 법안은 데이터센터 시설이 없는 민간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재난 발생 시 보고 의무에서 나아가 정부가 이행 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은 보고서를 통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재난 발생에 따른 대규모 서비스 장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가통신사업자의 대부분이 국내 중소기업이고, 기간통신역무에 준하는 부가통신역무 제공사업자를 포함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인 점을 고려할 때,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 설정이 중요한 쟁점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과방위는 이날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 법안은 카카오처럼 데이터센터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업자도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센터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의무가 없고, 서비스 중단 등 장애가 발생해도 보고 의무 등이 없다는 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은 보고서를 통해 “데이터센터와 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플랫폼 서비스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호조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난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사고와 같은 대규모 재난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인다”며 “이미 발의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과 연계해 임차사업자를 보호조치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개정안은 재난 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중단현황, 복구대책 등을 지체없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장관은 집적정보통신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대응의 신속성과 실효성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행 여부 점검의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자료제출요구 대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넷플릭스법, 즉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법안2소위를 통과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트래픽 양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과방위는 넷플릭스법 개정 관련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현황 제출 의무는 과기정통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규정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므로, 그 제도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제3항 단서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8제3항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입법하려는 것”이라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 법안2소위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았다. 여당은 법안2소위원장 결정을 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데 항의하며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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