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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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최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 서비스 중단, 네이버 서비스 오류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해 국회에서 일명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재난관리계획포함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개정안에 담긴 규제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한국 데이터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개정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 설정이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고려해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재난 관련 의무를 부여받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에 데이터센터 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데이터센터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 등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조승래, 최승재, 박성중 의원이 지난 달 각각 발의했다. 

15일 디지털투데이가 국회 과방위로부터 입수한 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이른바 카카오 사태로 인해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서버 구성은 사업자의 자율과 시장에서의 판단에 맡겨야 할 영역이므로, 이번 개정안과 같이 법을 통해 특정한 조치들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과방위는 15일 오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2소위)를 열고 총 5건의 법안을 심사한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개정안에 담긴 규제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한국 데이터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주요 국가들은 본건 개정안과 같이 데이터센터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데이터센터는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이라는 비영리단체에서 마련한 NFPA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본건 개정안과 같이 정부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법령에서 지정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재난 방지 계획을 작성하고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데이터센터 운영자에게 이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EU는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재난 방지 계획에 관한 가이드라인 또는 법령은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데이터센터 운영자나 부가가치서비스 운영자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개정안은 수범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익성 내지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대상을 정하고 있으므로 수범자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수단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 및 공익성 내지 공공성이 없는 사업자들도 규제의 대상이 되어 해당 사업자의 사익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개정안은 그 적용 대상인 부가통신사업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내용과 설비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현재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만 1만5000개가 넘는 상황이므로 이번 개정안만으로는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사고 등 재난 발생에 따른 대규모 서비스 장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가통신사업자의 대부분이 국내 중소기업이고 기간통신역무에 준하는 부가통신역무 제공사업자를 포함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인 점을 고려할 때,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 설정이 중요한 쟁점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고려해 법률에 세부적인 요건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급변하는 시장과 사업자의 특성을 감안해 구체적인 요건은 이용자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의 기준을 최소한의 예시로 규정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은 보고서를 통해 “규제 일반론적 측면에서 사전규제의 확대는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사전규제 외에 사고발생 시 보상 범위와 내용, 후속 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는 점도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데이터센터 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 현황, 이용자 및 트래픽 규모, 재난관리계획 수립·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여건, 정부의 관리 가능 범위,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여부, 유사한 취지에서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변재일의원 대표발의)과의 정합성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과방위는 또 “대규모 서비스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데이터센터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하기 위한 재난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확대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본다”며 “이를 통해, 각 사업자가 데이터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도 강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법 개정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어 “다만 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보호조치’, ‘안정성 확보’ 등의 표현은 다소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될 개연성이 있고, 제35조 2항 제1호의 ‘방송통신설비와 그 설치 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며 “기술적인 용어인 ‘이중화·이원화’에 대한 법적 개념 정립이 별도로 필요해 보이므로, ‘분산’, ‘다중화’ 등 보다 일반적인 용어로 수범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터넷기업협회 역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인기협은 “데이터센터 운영 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를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 또는 동일한 규제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이라며 “유사한 내용이 이미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돼 있다.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개념적 모호성으로 인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 제3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새롭게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하고 있어 수범자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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