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15일 오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2소위)를 열고 총 5건의 법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과방위 전문위원실이 이른바 넷플릭스법(서비스 안정화법, 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7) 개정(안)에 대해 국내대리인 의무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15일 디지털투데이가 국회 과방위로부터 입수한 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과방위는 넷플릭스법 개정(안)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의 적용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본다”며 “다만, 국내대리인으로 하여금 부가통신서비스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 안정수단을 확보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경우, 현행법상 이용자 보호 업무, 자료제출 등과 같은 절차적 업무를 넘어선 범위를 대리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문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넷플릭스법 개정안의 핵심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트래픽 양 현황 등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을 추가해 이용자가 더욱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안 제22조7제2항·제3항 및 제22조의8 제1항제3호 신설 등)이다. 

최근 정부 역시 카카오 장애를 계기로 이런 장애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사전 점검이 가능하도록 상시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점검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정부가 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어 사전 예방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준비 중인 넷플릭스법 개정안의 핵심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만 정부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카카오 장애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사전 점검이 가능하도록 상시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점검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넷플릭스법 개정(안)의 경우 변재일 의원안이나 정부 추진 안이나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일년에 한번 정기 자료제출이 핵심인데, 변 의원 안에 해당 내용이 이미 담겨 있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넷플릭스법 개정 관련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현황 제출 의무는 과기정통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규정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므로, 그 제도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제3항 단서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8제3항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입법하려는 것”이라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