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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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당국이 비중요 업무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도 보고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비중요 업무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조치가 다시 강화되는 것인지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8일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한 금융회사는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가 비중요 업무에 대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관련 서류 준비와 보고의무가 있는지 문의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3항은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해 7영업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규정의 보고대상 업무는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금융권은 이를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 고객 관련 업무로 해석해왔다. 그리고 이와 별개의 업무를 비중요 업무로 여겨왔다. 비중요 업무에 대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용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상 보고의무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금감원은 엄격하게 판단했다. 금감원은 비중요 업무에 대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보고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서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금감원 요청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금감원은 다른 규정에 보고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정보처리 위탁에 해당한다며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고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없는 의무를 정보처리 업무 위탁 규정을 통해서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정보처리 업무 위탁 규정은 3가지로 보고의무를 지정하고 있다. 금융거래정보 처리를 국외에 위탁하는 경우 30영업일 이전에, 국내에 위탁하는 경우 7영업일 이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것 이외의 경우에는 10영업일 이전에 보고해야 한다.

즉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중요, 비중요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금감원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보고의무, 서류준비 및 제출 등에서 거의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됐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규제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비중요 업무의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에 대해서는 망분리 예외 조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보처리 업무 위탁 규정을 꺼내서 적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은 금융당국이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산시키더라도 그 통제, 감독 권한은 놓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디지털 금융에 있어서 중요, 비중요 업무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에서는 비중요 업무라고 하더라도 장애가 발생하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면 그 여파가 중요 업무로 전이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근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업비트의 경우 자체적인 전산시스템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로그인, 인증 등에 적용된 카카오톡이 마비되면서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도 거래정보 확인 등 서비스를 카카오톡에 연동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금감원이 앞으로도 비중요 업무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규제를 완화할지, 아니면 이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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