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오른쪽)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GIO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오른쪽)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GIO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생한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안정성 의무화를 위한 법안(넷플릭스법)이 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에 있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기정통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사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지 않아 이번 기회에 법으로 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정부가 세부 내용을 확인했다면 대국민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문서화된 지침을 마련하고 유사시에 지침에 따라서 조치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자 이종호 장관이 “이번 기회에 법으로 규정하려고 한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서비스 안정화법, 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서 규정한 부가통신사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로는 최근 SK C&C 화재에 따른 카카오, 네이버 서비스의 장애를 막기 어렵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만 정부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카카오 장애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사전 점검이 가능하도록 상시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점검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정부가 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어 사전 예방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카카오 장애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사전 점검이 가능하도록 상시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점검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의무화하고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소통량을 기준으로 의무 대상 사업자를 지정했다.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자는 직전년도 3개월간 국내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사업자다.

올해의 경우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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