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 연합뉴스] 
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고성현 기자] 새로운 반도체 관련 특허법 시행령 개정이 졸속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심사관이 적은 상황에서 반도체 특허만 우선적으로 처리하면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특허청이 입법 예고한 특허법 시행령 9조 개정안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8월과 9월 사이 입법 예고돼 오는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특허 심사의 우선심사 대상 규정하는 9조에 반도체를 포함한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을 추가하자는 게 주된 골자다. 현재 1년 이상 걸리는 심사 기간을 두 달로 단축, 반도체 분야 퇴직 연구인력을 특허 심사에 활용하겠단 계획이다.

이동주 의원은 이같은 우선심사 대상 증가가 다른 분야 특허심사 적체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특허 심사 신청(출원)은 2017년 21만1584건에서 지난해 24만2007건으로 4년 동안 14.4% 증가했다. 특히 심사관 한 명당 심사처리 건수는 2020년 기준 206건으로 주요국인 미국(73건), 중국(91건), 일본(164건)보다 많다. 유럽연합(58건)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치다.

상대적으로 한 명당 심사처리 건수가 많다보니 건당 처리 시간은 10.8시간으로, 미국(27.4시간), 중국(22시간), 일본(17.7시간)보다 짧다.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실제로 특허청 역시 지난 8월 '새 정부 지식재산 정책 방향' 발표에서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이 많아 심사 투입시간이 현저히 부족하고 무효율도 매우 높다고 언급했다. 또 반도체 우선심사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특허청 심사관의 처리물량을 늘리는 것도 어렵다는 견해다.

이동주 의원은 "반도체 산업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준비되지 않은 정책 추진으로 벤처·스타트업 특허 심사가 더욱 적체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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