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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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미국 법원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밝힌 윌리엄 힌먼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과장의 연설문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남부지방법원 판사는 힌먼 전 과장 연설문을 리플랩스에 넘기라는 판결을 재심해달라는 SEC의 요청을 기각했다. 

해당 연설문은 힌먼 전 과장이 2018년 6월 야후 파이낸스 올 마켓 서밋에서 말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힌먼 전 과장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말했다. 리플은 해당 연설문에서 힌먼이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한 근거를 리플에 그대로 적용해 리플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SEC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여러 차례 입수를 시도했다. 

앞서 지난 7월 사라 넷번 치안 판사는 힌먼 연설문이 SEC의 주장과 달리 심의절차특권에 따라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리플랩스에 넘겨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SEC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토레스 판사는 SEC의 신청을 기각했다. 

SEC는 지난 2020년 12월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대표와 크리스 라슨 리플랩스 공동창업자가 13억달러 상당의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기소했다. 리플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약 2년 간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리플랩스와 SEC는 지난 17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약식 판결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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