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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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대체불가토큰(NFT) 기반 예술작품들이 점차 늘고 있지만 관련 법규정이 사실상 없어  향후 거래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립현대미술관은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올해 7월까지 ‘미술은행 스마트 사업을 위한 NFT 및 메타버스 관련 법률 기초연구’를 진행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으로 국가 차원의 현대 미술작품 수집, 보존, 전시 등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시장 활성화와 미술문화 대중화 등을 위해 도입된 미술은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미술품을 구입해 컬렉션을 만들고 이를 공공기관, 기업에 대여해주는 제도로 2021년말 기준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은 4074점의 작품을 소장 중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전시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대체불가토큰(NFT)과 메타버스 등을 통한 디지털 작품이 등장한 점을 고려해 향후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알아보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미술 분야에서 NFT 관련 이슈가 많아지고 있다.

해외 크리스티 경매에서는 NFT 작품들이 경매돼 화제를 모았다. 또 독일 쾨니히 갤러리는 NFT 작품 경매를 진행하면서 메타버스 전시회를 개최했고, 소더비는 2021년 NFT 가상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2021년 9월 넥스트 아트페어에서 1500여개 NFT 작품이 출품됐으며 국내 미술작품 경매회사 서울옥션이 NFT 전문 서비스를 위해 서울옥션블루 설립했다.

보고서는 기존에 디지털 콘텐츠가 쉽게 복제가 가능하고 원본, 사본 구별이 어려웠는데 NFT 등장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원본, 고유성을 부여할 수 있게 돼 미술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국내 법규정에는 NFT의 존재, 정의에 대한 규정도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지평은 보고서에서 물품관리법에서 ‘물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민법상 ‘물건’에 해당돼야 하지만 디지털 콘텐츠 및 NFT는 데이터로 민법상 ‘물건’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NFT는 민법상 ‘물건’고 아니고 물품관리법상 ‘물품’도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NFT 작품이 조달사업법상 수요물자, 비축물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한다.

또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범위에는 데이터인 디지털 콘텐츠, NFT 그리고 이와 관련된 코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처럼 NFT의 존재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NFT 작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NFT 발행, 구입, 대여 등의 과정에서 필요한 코인의 매수, 매도, 보관·관리 등에 대한 규정 역시 없다고 한다.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NFT 예술작품 관련 이슈가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이 수집한 예술작품을 국가(현대미술관)에 기증하는 것처럼 NFT 예술작품을 기증할 경우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정의와 법규가 없을 경우 국내에 NFT 예술작품들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으며, NFT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예술작가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

또 미술품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이나 상속세, 증여세 문제, 미술품 압수 등의 문제가 NFT 예술작품과 관련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많은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번 연구 보고서는 NFT 발행, 거래 등에 가상자산(코인)이 활용되는데 NFT 예술작품 발행, 거래와 관련해서도 이 문제 역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술은행(현대미술관)이 NFT 발행 등을 위해 코인을 구매, 보관, 지출할 수 있는지 NFT를 구입, 보관, 대여할 수 있는지, 그 전제로 국가기관 명의로 코인, NFT를 보관할 수 있는 지갑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규율 공백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술은행이 NFT의 발행과 대여 등 사업에 필수적으로 거래돼야 하는 가상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할 수 있는지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NFT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도 지적했다. NFT 예술작품 자체는 특금법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NFT 작품 구입, 발행, 거래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구입하고 저장, 관리할 경우 특금법 적용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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