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김용태 금융감독원 국장이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지급결제수단이 아니라 더 넓은 시야를 갖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9일 김용태 국장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디지털 금융 관련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연말까지 가동되는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심도 깊이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김 국장은 "온체인에서 상품 대출, 보험, 예금성, 투자성 상품이 디파이로 돌아가는 중인데 스테이블코인이 그 매개체"라며 디파이를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을 지급결제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시야를 넓혀 바라보며 규제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 최근 금융위, 금감원에서는 전자증권법에 분산원장기술을 포섭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예탁결제원 등 중앙집중화된 기관에서 자본시장이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에 분산원장기술이 포함된다면 디지털 자산 시장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각국 규제기관의 디지털 자산 규제 마련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위험 기반 가이드라인 제정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디지털 자산과 디파이를 핀테크 범주로 묶어서 규제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 금감원도 참여하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가상자산에 동일 위험, 동일 활동, 동일 규제 감독을 적용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6일 바이든 행정부가 서명한 디지털자산 행정 명령에 따라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김 국장은 "이를 통해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스탠스가 통일됐다. 규제적 측면, 규제 지원적 측면을 나눠서 7개의 내용을 발표했는데 소비자, 관련 산업 보호가 첫 번째라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금융시장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듯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잡겠다고 밝힌 점이 인상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유럽연합에서 만든 가상자산 단독 입법안인 미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참고할만한 단일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미카는 현재 법안 초안 막바지 작업 중인데 가상자산 거래소, 수탁, 사모 등 8개 업종으로 디지털 자산을 분류했다. 또 거래소, 수탁 등 업체에서 디지털 자산 보유 관련 추가 규제를 안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다. 김 국장은 미카가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규제 법안을 포함하고 있어 "굉장히 좋은 참고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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