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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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윤석열 정부의 실세 부처로 불리는 법무부가 가상자산 입법과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부처 입장을 정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민사법상 가상자산 관련 입법 개선방안 연구’를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법무부는 연구 제안요청서에서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국내적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 법무부의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 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민사법적 관점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권리관계 및 규율 필요성을 연구할 예정이다. 또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스위스 등 선도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제·원칙을 마련 중인 국가 및 국제기구의 논의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가상자산에 관한 국내 입법 및 규율 방안을 연구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블록체인은 여러 부처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 우선 지난해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 금감원이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세 등과 관련이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중앙은행발행디지털화폐(CBDC) 등을 다루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첨단 기술로 블록체인을 다루고 있다.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산업 진흥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은 가상자산 범죄 대응, 블법활용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법 기관들은 가상자산 추적, 적발, 사법처리 등에 초점을 맞췄다. 그런데 올해 테라·루나 사태가 불거지면서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달 중순 검찰은 가상자산 루나, 테라USD 개발사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올해 5월 테라·루나 사태로 국내에서만 약 28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루나, 테라USD를 투자계약증권으로 봐야하는지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단순히 수사를 넘어 가상자산 정의와 법 적용을 어떻게 할지 과제가 생긴 것이다.

법무부의 이번 연구가 가상자산 단독법 제정에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는 10여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다. 특금법 등의 한 부분으로 규율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독립 법안으로 규율하자는 것이다.

현재까지 가상자산 관련 법 논의는 금융위, 금감원이 주도해왔다. 법무부는 법 자체를 주관하는 부처이고 테라·루나 사태로 명분도 생긴 만큼 법 제정 방향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든 의사를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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