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이달 건강보험료를 평균 6만4500원씩 더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득증가분을 정산한 것을 이달 건보료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보험료 정산 결과 1인당 평균 12만9000원의 정산금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직장인과 회사는 각각 6만4500원씩 나눠서 부담하게 된다.

건보료 정산 결과 전체 직장가입자 1229만명 중 1000만여명의 소득이 변경돼 1조5894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임금이 올라간 761만명은 1조9226억원을 추가로 납부(1인당 25만3000원, 회사 절반 부담)하게 된다. 임금이 내려간 238만명은 3332억원(1인당 14만원, 회사 절반 부담)을 돌려 받는다. 임금변동이 없는 230만명은 정산보험료가 없다.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변동 시 사용자가 변동된 임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경 고지되며 내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2013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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