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진:셔터스톡]
부산시 [사진: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부산시가 자체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에 속도를 낸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특구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특금법 위반과 국내 블록체인 기업 역차별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성공적으로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바이낸스, FTX, 후오비 등 해외 거래소와 잇따라 손을 잡은 부산시의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 계획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세탁 위험과 국내 블록체인 기업과 역차별 등의 우려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금융위와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업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바이낸스, FTX, 후오비 등과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 이후 오더북(호가창) 공유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위반 행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2021년 3월 금융위원회 금융분석정보원이 개정한 특금법 하위규정에 따르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를 받고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와만 오더북을 공유할 수 있다. 바이낸스, FTX 등은 국내에 정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다. 

앞서 금융당국 관계자는 바이낸스와 관련 본점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은 거래소와는 오더북 공유가 불가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5월 플라이빗은 바이낸스와 오더북 공유를 중단했다. 

업계 일각에서도 부산시가 해외 거래소들과 잇따라 손잡은 데 따른 불만이 나온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외 거래소가) 국내에 진출한다면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도) 외국인 고객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어야 동등한 경쟁이 된다고 본다"며 불공정한 경쟁이라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코어닥스 리서치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해외 거래소와 잇따라 손잡은 부산시가 국내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국내에 신고되지 않은 해외 대형 거래소와 지방 정부의 협력은 대외 의존도를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란에도 부산시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시는 준비가 되는대로 관련 제안요청서(RFP)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시는 최근 블록체인법학회를 통해 10월 27일 개최 예정인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 2022' 행사에서 부산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한 세션 진행을 의뢰했다. 부산시가 각종 논란을 딛고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성공적으로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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