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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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박종헌 기자] 앞으로 제약·바이오사의 회계처리에서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 지출이더라도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면 회계장부에서 자산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안내했다.

그동안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 개발 관련 선지출에 대한 자산화 가능 여부가 불분명했다. 2018년 9월 감독지침에서는 개시 승인 후 지출에 대한 자산화만 허용했는데, 이번에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아 승인 전에도 자산화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라이선스 매각과 임상시험 용역 등의 부대조건이 결합된 기술이전 시,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라이선스 매각시점에 매각대가를 먼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요건은 ▲임상시험 용역을 회사(대여자)뿐 아니라 제3자도 기술적 문제없이 수행 가능해,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대여받은 자)이 임상시험 용역과 별도로 라이선스의 효익을 누릴 수 있는 경우 ▲임상시험 용역이 의약품의 효과·안전성 등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는 절차일 뿐 성분 자체에 유의한 변형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개발이 완료돼 특정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이 해외에서 추가 판매 승인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도, 해당 지출이 승인을 위한 개발 목적으로 투입됐다면 개발비로 표기할 수 있다.

특허권, 라이선스 등 무형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매각 손익은 주요 지표를 기반으로 평가했을 때 주된 영업 활동에 해당하면 영업 손익으로 표기 가능하다.

다만 감독지침은 새로운 회계 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닌 만큼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지침과 달리 회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회계기준의 해석이나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중심으로 감독지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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