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 등 중요통신망 운영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화재, 네트워크 장애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중요통신망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이다.

2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운영기관 선투자 후 정부에서 사후 정산하는 국가지도통신망 위탁사업의 비용적정성, 운영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전쟁지도지침(대통령 훈령),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중요통신)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다.

이번 정책연구에 대해 정부 측은 KT 등 국가중요통신망이 20년 이상 지정위탁 및 민간 운영되고 있어 신뢰성 등 기존 운영방식에 대한 점검 및 효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운영조직 및 인력, 자산 등과 관련해 현재 국가지도통신망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평시·전시 연속성을 보장하는 운영조직 및 인력구성, 소요 시설의 구축 및 운영 등의 소요비용 등을 연구한다. 

이어 신뢰성·보안성·경제성을 보장할 사업방식을 제시할 방침이다. 기존 선투자·후정산 방식의 타당성 검토 등 투자방식을 연구한다. 또, 정책지정(기존)·공공기관출연(신규) 등 사업방식 연구에도 나선다.

정부는 국가지도통신 위탁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국회 등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가지도통신망 위탁사업 운영체계 개선에 나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25일 발생한 KT 네트워크(통신) 장애 관련 법 개정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결론 낸 상태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도 검토했지만 해당 법 개정이 최근에 이뤄진데다가 법 개정의 경우 다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의 경우 국회 절차나 동의가 필요 없고, 규제개혁위원회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만 걸치면 된다. 일명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플랫폼 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네트워크 안정성 의무가 담겨져 있지만,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신 장애를 일으킨 KT는 기간통신사업자다.

정부는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규제를 완화하고 네이버/카카오 등 디지털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만 KT 통신장애 후속 대책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아닌 해당 법 시행령 개정이라 별개 사안이다.

지난 2018년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로 인해 정부의 후속 대책으로 지난해 6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진 상황이다.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은 이미 개정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들어있고, 개별적인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충분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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